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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만드는 법, 발급 순서와 수령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이나 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법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10세 이하 돌봄 지원비나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그것인데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할인 이유 및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면제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보조사업자와 위탁수행자 및 관계법상 세제 혜택을 받는 수여자에게 시설이용료 할인을 권고하고 있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국가에서 정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만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가 되기 직전에도 신청 할 수 있지만, 발급 소요 기간이 3주~한 달 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면 아마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받는 할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등하교 시 대중교통 수단을 매일 이용하는 만큼 시간이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 금액도 그만큼 커지니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이니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합니다. 1. 버스 할인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초록, 파랑 버스 이용 시 성인들은 교통카드 사용 시 1,200원을 내지만 청소년증을 이용하면 480원을 할인받아 720원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무려 40%나 할인받습니다. 2. 지하철 할인 버스만큼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은 일반으로 교통카드 사용 시 1,250원이나 청소년증으로 이용하면 72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지하철 역시 일반 요금보다 42.4%라는 많은 할인을 받지만 일회용 교통카드 사용 시 혜택이 불가하고 거기다 100원 이용료까지 추가되어 1,350원을 내야 하니 꼭 청소년증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차 할인 공공기

유성매직 네임펜 지우는 법 8가지 알아보기

아이들 학용품에 이름을 쓰거나 물건을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적을 때 유성 매직이나 네임펜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임펜은 기록하고자 하는 대상에 한 번 쓰면 여간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차 적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지우기 쉽지 않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유성 매직 또는 네임펜을 이용해 바닥, 벽, 인형 등에 낙서하거나 옷에 펜이 있는 것을 깜빡하고 세탁기에 넣어 바지 및 티셔츠에 얼룩이 지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빠르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유성 매직과 네임펜은 마커의 한 종류로 점착성이 좋은 유성 잉크 성분으로 제조되어 조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얼룩을 없애기 힘들어집니다. 네임펜(유성매직) 지우는 방법 네임펜(유성 매직)을 제거하는 방법 8가지가 있으며, 사용재료에 따라 피부, 옷, 물건, 바닥 등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오염된 부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알코올을 사용한다. 알콜은 유성 매직을 포함해 네임펜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바지, 티셔츠와 같은 섬유, 가죽, 피부이며, 알코올을 솜이나 수건에 묻힌 후 대상을 문지르면 됩니다. 2. 자외선 차단제(썬 블럭) 자외선 차단제는 물체 표면이 장판, 강철 등처럼 매끈하거나 네임펜 성분이 흡수되지 않는 재질일 때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3. 아세톤(매니큐어 리무버) 매니큐어 제거제(아세톤)를 천이나 수건에 묻혀 표면을 문질러 지웁니다. 4. 모기 살충제(에프킬라) 스티커 제거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모기 살충제도 네임펜 자국을 지울 수 있는데, 소파 가죽과 같은 곳에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5. 락스(표백제) 흰색 옷이 오염된 경우 락스를 희석한 물에 담가 얼룩을 제거한 후 즉시 세탁합니다. 주의할 점은 락스물에 옷을 오래 두면 섬유가 많이 상할 수 있으니 꼭 옆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6. WD-40 유성 잉크 성분으로 되어 있는 네임펜은 기름을 쉽게 녹이는 WD-40으로

김포공항 갈때 개화역 공영 주차장 이용하고 요금할인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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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부터 멀게는 동남아 베트남까지 가게 될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데요. 하지만 출발 일자가 다가올수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란 바로 출발일에 공항까지 차를 가지고 갈 건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여행을 여러 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 여행 첫날 즐겁게 시작할 수도 아님 종일 불편한 기억으로 남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김포공항 주차장을 아직 이용해보지 않은 여행자들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김포공항까지 편하게 가지고 가면 되지!’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행 후 지불할 주차장 비용을 눈앞에서 본다면 아마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 알게 됩니다. 김포국제공항 주차장 현재 김포공항에서 책정하고 있는 국내선 주중 및 주말 주차장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목요일 기본 30분: 1,000원, 매 15분: 500원, 24시간: 20,000원 2. 금~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기본 30분: 1,000원, 매 15분: 500원, 24시간: 30,000원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은 일반적으로 2박 3일 또는 4박 5일 일정이 대부분인데요. 주말을 껴서 여행을 다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3일 주차 시 9만 원, 5일 여행은 무려 13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차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집까지 편하게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13만원이라는 비용은 아무래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차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주차비를 할인받아 절약할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화역 공영주차장 개화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매우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실제 이용해보니 개화역 주차장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정거장에 불과해서 환승에 따른 불편함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개화역 공영 주차장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5분당 170원 2. 요금할인 대상 및 혜택 최초 3시간 면제 후 80% 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 장애인, 경차 환승, 저공해 환승

지하철 유실물센터 이용방법(물품 등록 및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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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자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특히 지하철은 교통체증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빈자리가 있어 좌석에 앉아 이동 시 우산, 물건 등을 선반에 놓고 가는데요. 목적지에 다다라서 전화 통화 중이거나 급하게 내리는 경우 선반에 올려둔 물건을 깜빡해서 그냥 하차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저 역시 전문 서적을 두고 왔고 집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고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하철 유실물 센터 이용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이른 시간 안에 고가의 전공 서적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 이용 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유실물 찾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분실된 물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실물 통합 포탈이란? 유실물을 찾는 방법은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시간 절약을 위해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Lost112)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간혹 서울교통공사에서 잊어버린 물건을 왜 경찰청을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2017년부터 유실물 정보를 경찰청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기에 이후부터 이곳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유실물 통합 포털(Lost112)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 지역과 우체국, 택시, 버스, 지하철, 공항 등 모든 장소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분실물 발생 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포탈 이용 방법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이용을 위해 다음 링크로 이동합니다. 링크: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바로 가기 사이트를 이용 전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분실자인 척 습득물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 철저하게 본인 인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습득물 검색하기 분실물 신고하기 전 우선 유실물 센터에 등록된 습득물 중에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색 방법은 습득물 상세 검색 화면에서 다음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분실물 사례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커피숍, 식당과 같은 일정한 장소 이용 후 많은 사람이 물건을 두고 떠나는데요. 자주 잃어버리는 우산부터 뉴스에도 나오는 엄청난 돈까지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습득됩니다. 금액이 몇천 원에 불가한 것들은 분실해도 다시 찾으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 하는 유실물은 주인들이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유실물을 보았을 경우에는 경찰서로 가져다주거나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는 습득자가 이것을 몰래 가지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분실자에게 찾아주려고 노력했기에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만약 물건을 분실해서 어떤 사람이 습득 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내지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분실했을 때 분실자는 습득자에게 분실물 가액의 5~20%에 해당하는 5~20만 원 사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청구기한이 있는데, 물건을 반환 후 1달 안에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실자의 권리 포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실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