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만드는 법, 발급 순서와 수령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이나 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법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10세 이하 돌봄 지원비나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그것인데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할인 이유 및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면제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보조사업자와 위탁수행자 및 관계법상 세제 혜택을 받는 수여자에게 시설이용료 할인을 권고하고 있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국가에서 정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만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가 되기 직전에도 신청 할 수 있지만, 발급 소요 기간이 3주~한 달 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면 아마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받는 할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등하교 시 대중교통 수단을 매일 이용하는 만큼 시간이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 금액도 그만큼 커지니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이니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합니다. 1. 버스 할인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초록, 파랑 버스 이용 시 성인들은 교통카드 사용 시 1,200원을 내지만 청소년증을 이용하면 480원을 할인받아 720원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무려 40%나 할인받습니다. 2. 지하철 할인 버스만큼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은 일반으로 교통카드 사용 시 1,250원이나 청소년증으로 이용하면 72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지하철 역시 일반 요금보다 42.4%라는 많은 할인을 받지만 일회용 교통카드 사용 시 혜택이 불가하고 거기다 100원 이용료까지 추가되어 1,350원을 내야 하니 꼭 청소년증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차 할인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