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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격리면제서 유효일,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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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격리면제서 유효일, 교통수단 2월 4일 입국자부터 정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하며,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확산지로 알려진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한 방역조치를 해제합니다.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제한이 풀리고 PCR 검사 완화, 직항편 재개 등이 시행됩니다. 해외입국자 시 별도 방역조치가 필요 없는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해당 문서 유효기간은 14일로 제한하고 3일차, 5일차에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하여 혹시나 모를 감염 유무를 확인합니다. 3일간 재택근무를 권고하긴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단, 입국 시 출국일 기준 48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갈때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