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사례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커피숍, 식당과 같은 일정한 장소 이용 후 많은 사람이 물건을 두고 떠나는데요. 자주 잃어버리는 우산부터 뉴스에도 나오는 엄청난 돈까지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습득됩니다.

금액이 몇천 원에 불가한 것들은 분실해도 다시 찾으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 하는 유실물은 주인들이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유실물을 보았을 경우에는 경찰서로 가져다주거나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는 습득자가 이것을 몰래 가지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분실자에게 찾아주려고 노력했기에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만약 물건을 분실해서 어떤 사람이 습득 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내지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분실했을 때 분실자는 습득자에게 분실물 가액의 5~20%에 해당하는 5~20만 원 사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청구기한이 있는데, 물건을 반환 후 1달 안에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실자의 권리 포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실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유성매직 네임펜 지우는 법 8가지 알아보기

부산 교육청 스승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KTX 산천 화장실, 자판기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