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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 실수령액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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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입사 후 받는 첫 월급은 평생 잊히지 않는 큰 추억인데요. 이것도 잠시 내가 받는 연봉이 맡은 임무나 일에 비해 적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현재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 분포에 위치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근로라는 것이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이 주목적이고 많은 급여를 받을수록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증가하기에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2020년 기준으로 직장인이 받는 평균 연봉은 약 3740만 원 정도이며, 2019년 자료와 비교하면 평균 연봉은 약 3708만 원으로 1년 사이 32만 원가량 급여가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형태에 따라 월급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회사법인 344만 원, 정부 및 비법인단체, 334만 원, 회사 이외 법인 322만 원, 개인기업 178만 원을 받습니다.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소속은 회사법인으로 개인기업과 무려 166만 원 차이가 있어 개인기업체 취업 시 큰 급여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규모별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대기업 515만 원, 비영리 기업 327만 원, 중소기업 245만 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 차이가 무려 270만 원에 달해 구직자들이 왜 대기업을 선호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연봉 3000 실수령액 계산 다른 직장인들이 받는 임금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내가 받는 급여가 평균 소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계약한 연봉 3000 실수령액 계산은 26,928,690원으로 누구든 매월 차감되는 항목에 대한 비율만 제대로 안다면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받는 급여와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2,244,080원 국민연금: 108,000원 건강보험: 82,320원 장기요양보험: 9,480원 고용보험: 19,200 소득세: 33,570원 지방소득세: 3,350원 매달 급여로 2,244,

세금 3.3% 계산기 및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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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매달 고정적인 임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 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프리랜서, 단기간 임시직 등은 일반 회사원과 다른 임금과 세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3.3% 세금이 어떤 근거로 생겼으며,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제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시작해야 다음 사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개인사업자, 비사업자, 국가, 법인)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회사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소득자이고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원천징수 제도에 근거해 사장 등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 시 일정한 세금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개인이 내는 원천징수는 다음 과세표준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으로 모두 7가지 항목이 있으며, 내용에 따라 최소 3% ~ 최대 9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나 임시직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사업 항목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해 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받는 세율은 3.3%로 사업소득 3% 중 지방소득세 10% 금액까지 더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 3% + 사업소득 0.3% = 사업소득 3.3%로 계산됩니다. 실제 계산하기 프리랜서가 업체와 프로젝트를 1000만 원에 계약했다면 과업 완수 시 얼마를 받게 될까요? 원천징수 세율에 따르면 1000만 원-(1000만 원*3.3%) = 967만 원을 받게 되며, 업체는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 국가(국세청)에 3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3.3% 세금 공제 후 알바비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계산기 없이도 세율만 정확하게

개명신청방법, 서류준비부터 인터넷 제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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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강한처럼 부르기 쉽고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지었지만, 학교를 입학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름 때문에 오해 또는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 부모님의 의도와 달리 당사자는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개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따로 시간을 내어 멀리 있는 법원까지 직접 가야 했지만, 지금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제대로 알고 진행하지 않으면 중간에 중단되거나 추가로 문서를 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지체 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준비 서류 개명은 본인과 관련된 모두 정부 기록이 변경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인터넷 신청 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위 서류 준비 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모두 나와야 하니 출력 시 보이게 출력합니다. 인터넷 전자 소송 개명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며, 인터넷 신청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다음 링크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바로 가기 법원 인터넷 회원 가입 개명은 법원 웹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서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 사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유형은 개인에서 내국인을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개명서류 다운받기 1.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서 나의전자소송 클릭 후 서류제출 카테고리에서 가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비송 탭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릅니다. 3. 사건 확인 항목이 나오면 보안사건 없음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전자소송 동의에서 당사자 작성 또는 미성년자는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5. 사건 기본

75세 이상 백신 신청 및 화이자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코로나 1차 접종을 모두 마무리하고 2차 대상인 75세 이상(364만 명) 어르신의 백신 예방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자로 2021년 3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동에 있는 통장이 직접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나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 시기는 4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화이자는 기존 아스트로제네카와 다르게 저온의 냉동 보관이 필요하기에 별도로 운영중인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센터는 49개소로 서울 8곳, 부산 2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2곳, 세종 1곳, 경기 5곳, 강원 4곳,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북 1곳, 경남 4곳, 제주 1곳이 있으며, 4월 말까지 200여개 이상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