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만드는 법, 발급 순서와 수령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이나 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법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10세 이하 돌봄 지원비나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그것인데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할인 이유 및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면제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보조사업자와 위탁수행자 및 관계법상 세제 혜택을 받는 수여자에게 시설이용료 할인을 권고하고 있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국가에서 정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만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가 되기 직전에도 신청 할 수 있지만, 발급 소요 기간이 3주~한 달 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면 아마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받는 할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등하교 시 대중교통 수단을 매일 이용하는 만큼 시간이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 금액도 그만큼 커지니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이니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합니다.

1. 버스 할인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초록, 파랑 버스 이용 시 성인들은 교통카드 사용 시 1,200원을 내지만 청소년증을 이용하면 480원을 할인받아 720원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무려 40%나 할인받습니다.

2. 지하철 할인

버스만큼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은 일반으로 교통카드 사용 시 1,250원이나 청소년증으로 이용하면 72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지하철 역시 일반 요금보다 42.4%라는 많은 할인을 받지만 일회용 교통카드 사용 시 혜택이 불가하고 거기다 100원 이용료까지 추가되어 1,350원을 내야 하니 꼭 청소년증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차 할인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RT에서는 만 13세 이상 ~ 24세까지 10~30%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친구들과 여행 갈 때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즐겁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4. 신분 확인

청소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기에 은행, 운전면허시험, 검정고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신청 방법

청소년증 만드는 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첫 발급일 경우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신청서, 사진 1매(3X4 사이즈), 대리인 증명서류(대리 신청 시)를 준비하며, 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2. 거주지 근처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찾아가서 준비물을 제출합니다.

3. 발급 신청서 작성 시 교통카드 기능 신청란과 교통카드 명을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청소년증을 교통카드와 선불 충전 카드로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교통카드는 레일 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캐시비의 경우 편의점 가맹점이 많다는 장점이 있으니 평소 사용처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3. 제작된 청소년증을 직접 또는 등기수령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수령할 때는 무료이지만 등기수령 신청 시에는 등기 비용 3,820원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할인 등록입니다. 만약 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성인요금으로 징수되니 수령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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