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서류준비부터 인터넷 제출까지

복덕, 강한처럼 부르기 쉽고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지었지만, 학교를 입학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름 때문에 오해 또는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 부모님의 의도와 달리 당사자는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개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따로 시간을 내어 멀리 있는 법원까지 직접 가야 했지만, 지금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제대로 알고 진행하지 않으면 중간에 중단되거나 추가로 문서를 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지체 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준비 서류

개명은 본인과 관련된 모두 정부 기록이 변경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인터넷 신청 시)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5. 가족관계증명서(부)
  6. 가족관계증명서(모)

위 서류 준비 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모두 나와야 하니 출력 시 보이게 출력합니다.

인터넷 전자 소송

개명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며, 인터넷 신청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다음 링크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바로 가기

법원 인터넷 회원 가입

개명은 법원 웹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서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회원가입을 합니다.

  1. 로그인 버튼을 눌러 사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유형은 개인에서 내국인을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3. 개인정보 입력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개명서류 다운받기

1.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서 나의전자소송 클릭 후 서류제출 카테고리에서 가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비송 탭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릅니다.
3. 사건 확인 항목이 나오면 보안사건 없음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전자소송 동의에서 당사자 작성 또는 미성년자는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5. 사건 기본정보에서 법원을 선택하고 당사자 목록에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눌러 정보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6. 신청취지 항목에서 신청취지는 기본정보 저장 시 자동 입력되며, 신청이유만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7. 소명 서류와 목록은 별도 행위가 없으니 아래 첨부 서류로 내려가서 첨부 서류 추가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8. 이제 지금까지 작성한 신청서가 보이게 되는데, 오타 등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9.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 31,500원을 결제하면 인터넷 개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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