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및 세후 연봉은?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근로를 제공할 때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의 급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복지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 시 기업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급여와 복지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곳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 중에 정확한 급여도 모른 채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이야기만 믿고 덜컥 입사 또는 일을 했다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당한 금액을 받고 있는지 확인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저시급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할 때 일정 보수를 받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 임금에 대해 최소 지급기준을 정해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만 해도 어린 학생들이 알바를 할 때에는 사장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맹점을 이용해 아이들의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1주 근로 40시간의 경우 월급 환산 시 1,822,480원입니다. 1시간 또는 월 근로 후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다음 월급 계산기로 확인 후 정당하지 않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월급 계산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후 드디어 월급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인해보니 내가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계약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온 이유는 소득 활동에 따른 세금을 제하고 입금되었기 때문인데, 최소임금인 1,822,480원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77,510원

건강보험: 59,080원

장기요양: 6,800원

고용보험: 13,770원

소득세: 13,460원

지방소득세: 1,340원

계약된 임금인 1,822,480원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합계액인 171,960원을 제외하면 1,650,520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받기로 한 월급과 실제 임금이 왜 다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른 금액에 대한 실수령액과 연봉 계산은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월급계산기(여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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